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이 있다고 부당광고한 염소진액과 염소탕 제조·판매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염소진액과 염소탕의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은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이었다. 한 제조업체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 ‘면역과 관련하여 질환이 있으신 분들(갑상선기능저하증, 대상포진 등)’, ‘뇌의 노화나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넣어 광고했다. 제품명의 일부로 ‘흑염소’를 사용하고 원재료(흑염소추출물)의 함량 등을 잘못 표시한 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암컷 흑염소로만 제품을 제조한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거세 수컷 흑염소 등을 혼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인기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 점검실시하게 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는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30/2024073001385.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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