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떴다방' 판매점 모습.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 행위를 하며 26억 원가량을 사기 친 일당이 구속됐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 행위를 하며 26억 원가량을 사기 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대표 30대 A씨와 홍보 강사 70대 B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홍보 강사 C씨 등 직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지역에서 건강기능·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700여 명이며, 판매 금액은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사례품과 경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대학 교수나 생명공학 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또는 연구원 등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원 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 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유사한 불법 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건강식품을 구매한다면 주변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사진=식약처
한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땐 제품 표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과학적 평가를 받은 제품에 붙는 표시다. 식약처 인증마크 중 'GMP'도 있는데, 이는 건강기능식품 우수 제조 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뜻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에는 표시 사항에 영양·기능 정보가 적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식품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들이 표시돼 있다. 구매 전 제품 목록과 구체적인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05/2024070502039.html
'암치유에 도움 >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종근당, 활력 관절 보환 출시 55% 특가 (0) | 2024.07.14 |
---|---|
스크랩 말초신경병증·간 기능 개선 성분 강화한 '벤포벨 에스' (0) | 2024.07.14 |
스크랩 jw중외제약 속편하게, '위 점막 보호' 글라브리딘 성분으로 위 건강 케어 (0) | 2024.07.09 |
스크랩 '관절오만보' 구매 시 '소연골 콘드로이친' 추가 증정 (0) | 2024.07.05 |
스크랩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2중 기능성 콜라겐, 비오틴 함유로 탄탄하게 (0)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