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최근 압수한 마약성 양귀비./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최근 양귀비를 주거지에서 몰래 키우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양귀비 개화 시기(5월 초부터 6월 말)를 맞아 양귀비 밀경을 집중 단속한 결과, 재배 사례 134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1만 633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마약성 양귀비, 바람 타고 전파돼 자연발화 하기도
밀경 사범들은 주로 주택 화단, 텃밭, 집안 화분 등에 양귀비를 키우다 적발됐다. 파주시 월롱면에 사는 A씨는 주택 화단과 텃밭에 마약성 양귀비 509포기를 재배하다 입건됐다. A씨는 주거지가 외진 곳에 있어 단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관상 목적으로 재배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B씨도 집안 화분에 관상용으로 마약성 양귀비를 415포기 키우다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성 양귀비 재배 목적은 관상용이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엔 식용(10건), 약용(7건), 기타(27건) 순이었다.
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몰래 키운 양귀비 수가 총 50주 미만이고 전과가 없다면 훈방 조처되지만, 단 한주라도 사용할 목적으로 재배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로 재배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도 재배 양과 상관없이 형사 입건될 수 있다. 경찰은 "양귀비는 주로 5~6월에 개화하는데, 바람으로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어 텃밭이나 화단에 자연발화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잘 살피지 않으면 마약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심되면 112나 경찰서로 신고하라”고 했다.
◇마약성 VS 관상용, 줄기보고 알 수 있어
양귀비 중 재배해도 불법이 아닌 관상용 양귀비도 있다. 털양귀비, 두메양귀비, 개양귀비 등은 마약 성분이 없어 합법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마약성 양귀비에는 모르핀, 코데인, 파파베린 등 마약성분이 함유돼 있어 우리나라에선 재배가 엄격히 금지된다.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는 외관상 구분이 가능하다. 마약성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별로 없다. 열매는 둥글고 크다.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고 열매는 크기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또 마약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고, 관상용은 주로 연한 주황색, 흰색, 엷은 분홍색 등이 많다.
마약용과 관상용 양귀비 구분법./사진=경찰청 제공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02/20240702018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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