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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생일 초 1개만 주세요"… 이제 가능해진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4. 26.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생일 초를 1개씩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생일 초를 1개씩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 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한다. 환경부는 제과점에서 적법 신고제품임을 확인하고, 매장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를 비치해 소비자에게 안내 후 증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24/20240424021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