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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봄철 환절기 대비 해외직구식품… 3개 중 1개, 위해 우려 성분 있었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3. 22.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11건)./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고 있는 미세먼지,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제품을 기획검사 했다. 그 결과, 30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말하며 287종이 있다.

식약처는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을 선별해 검사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었고,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러지 증상 완화와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하면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9개 제품은 표시사항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11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추가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알레르기지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정보제공 화면./사진=식약처 제공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21/20240321015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