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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락스가 무독성? 금지된 표현에 생활화학제품 오남용 지속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3. 15.

사진=헬스조선DB

락스, 차량용 워셔액, 캡슐 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에 따른 위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4년간(2020~2023)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독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8건이다. 주요 위해요인은 삼킴(153건, 42.7%), 안구·피부접촉(125건, 34.9%), 오용(75건, 20.9%) 등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락스 8개, 차량용 워셔액 10개, 부동액 9개, 순간접착제 6개, 캡슐형 세탁세제 17개)의 어린이보호포장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 무독성·친환경·무해 등 금지된 표현이 사용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50개 중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한 문구 사용 예시./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시각장애인·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 위험
유럽연합은 삼키거나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시각장애인 경고용 촉각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어린이의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탁세제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외부 포장에 불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을 포함 국내 제품 27개(락스, 차량용 워셔액, 부동액) 중 25개가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고,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외부 포장이 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사업자가 선제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생활화학제품의 보호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사용 시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정량을 사용하며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14/20240314017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