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업소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다. 섭취했을 때 ▲마황은 경련 ▲백부자는 경련과 호흡곤란 ▲오배자는 간독성 ▲자리공은 복통과 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조치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식용불가 농·임산물인 목적(속새풀줄기)과 만형자를 침출차로 광고·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사이트가 차단되고 고발 등 조치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백수오처럼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05/2024030501428.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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