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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두돌 안 된 아기 키우면 최대 月100만원… ‘부모급여’ 대폭 인상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1. 15.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건당국이 부모급여를 이달부터 대폭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24개월 미만 아기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은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각 30만원, 15만원 인상된 것이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부모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부모나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된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을 땐, 차액이 현금으로 입금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다니는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로 47만 5000원, 현금으로 2만 5000원 받는 식이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과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저출산 주요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11/2024011102026.html
 

출처: 고부내 차가버섯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