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류의 장/쉬어가기

스크랩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9.1% 절감”… 2024년 동물의료 정책 이렇게 바뀐다 [멍멍냥냥]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1. 5.

 
이번달 5일부터 주요 진료항목 11개에 대한 진료비 게시가 모든 동물병원에서 의무화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해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기존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했지만,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대상이다.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로 알리는 것도 의무화됐다.

다가오는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이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총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며 진료비를 최대 9.1%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부가세 5000원을 포함해 총 5만 5000원이었던 진료비가 부가세 면제 후 5만 원으로 낮아지는 식이다.

새롭게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 진료항목엔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 진료행위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골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다빈도 질병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물병원 진료 매출의 40%에서 90%로 상승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친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서는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해 꼭 필요한 진료만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 사고 확인 또는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을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 역시 개편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하며 동물의료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02/2024010201703.html
 

출처: 암정복 그날까지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