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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마이온리독 My Only Dog

스크랩 “오늘부터 라쿤카페 불법”… 포유류 등 야생동물 전시 법적으로 금지돼 [멍멍냥냥]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3. 12. 15.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포유류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오늘(14일부터) 금지된다 ./사진=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홈페이지
오늘(14일)부터 개정 야생생물법이 시행되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작년 12월 13일에 공포됐다.

야생생물법에 의해 전시가 금지되는 동물종은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라쿤 등 모든 종의 포유류 ▲일부 전시 가능 종을 제외한 조류·파충류 ▲코브라, 살모사 정도의 독을 지닌 전갈목의 종이다.

▲조류 중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파충류 중 거북목, 뱀목 ▲수산 등 해양동물 ▲절지동물문 중 독성이 없거나 약한 종 등은 전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시행 전인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개체 수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전시자는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동물권 보호를 위한 칼을 빼 들었지만, 어떤 업체에서 어떤 야생동물을 전시 중인지가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았다. ▲야생동물을 전시 중인 카페의 이름·위치 ▲전시 중인 동물 종 ▲개체 수 등 야생동물카페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한 자료가 아직 없어서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반려동물 전시업’은 있지만, ‘야생동물 전시업’이 별도로 없다 보니 야생동물카페들이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 등으로 등록해두고 야생동물을 데려와 전시하는 형태가 많다”고 그 원인을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어 “야생동물카페 업주들이 전시 금지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지자체에 신고한 동물 종, 개체 수 등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며 “다만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만큼 통계 자료를 구성하는 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전시 금지 대상 야생동물의 새 보금자리는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카페에서 전시하던 동물들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장항제련수소 부지에서 각각 2024년, 2025년 개소 예정인 야외동물보호시설에 수용된다. 보호시설 개소 이전엔 임시 협약을 맺은 야생동물구조센터 10개소가 여우·라쿤·미어캣·프레리독 등 4종의 주요 야생동물에 한해 임시 보호를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동물이 버려질 위험이 있다’는 일부 야생동물카페 운영자의 주장에 대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미 개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고,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며 “영업자들이 법률에 따라 보유동물을 제대로 신고하고 불법적으로 동물을 늘리지 않는다면, 신고된 동물 종과 개체 수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시설 추가 건립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14/2023121402057.html
 

출처: 고부내 차가버섯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