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크리스마스가 이주도 채 안 남았는데, 길거리에서 좀처럼 캐럴을 듣기 어렵다. 저작권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생활 소음 규제가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로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는 시민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 관계자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에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했다.
매장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소형 매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는 "캐럴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했다. 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센터 등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된다. 최소 면적 50~100㎡ 매장에선 월 2000원, 최대 1000㎡ 이상 매장은 월 1만원 정도만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음악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한편, 실제로 65㏈ 이상의 소리는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지속적으로 이정도 소음에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호르몬 변화로 비만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연구팀 연구 결과, 45㏈에서 5㏈ 올라갈 때마다 허리둘레가 0.21cm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2/13/2023121302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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