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醫-政, ‘의사 정말 부족한가?’ 근거 협의 지속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3. 12. 7.

 
출처:의사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근거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나가기로 했다. 그간 의협과 복지부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왔다.
6일 열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의협과 복지부 양측이 생각하는 의대 증원 원칙, 객관적인 근거를 다 펼쳐놓고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층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이 밝힌 대략적인 원칙은 △의사 진출분야 확대 추세 고려한 현장 수요 기반 △필수·지역의료 유입 경로 마련 △의학교육 질 담보 △인구 추이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 기전이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근거 합의가)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으나, 백브리핑 현장에서도 일본의 의대 증원 사례를 놓고 의정간 이견이 오가며 장기전 조짐을 보였다. 의협 측은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라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복지부 측은 "일본은 초고령화에 대비 의대 정원을 대폭 놀렸고, 일본의사협회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모두발언에서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만큼은 양측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아무리 좋은 수단과 제도가 있어도 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필수의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전국민 감세 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여 찬성 여론이 높으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 의료는 국가 중요 사안으로서 정책 결정에는 선진국 사례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임 과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 남용을 줄이는 등 필수의료 법적부담 완화가 필요하고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협과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서 정부, 의료계, 환자, 소비자단체와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 여기서 나온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신속한 입법을 이루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의료사고에서 있어서 환자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례법 제정을 할 때도 환자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의료사고도 교통사고처럼 초기에 빠른 수습이 이루어지고, 환자가 충분한 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의사신문 박예지 기자 qpwoei5150@gmail.com



  • * Copyright ⓒ 의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출처: 암정복 그날까지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