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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상식/음식&요리

스크랩 ‘식물성 불고기’는 있고, ‘식물성 소고기’는 없다… 무슨 차이?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3. 11. 30.

사진=뉴욕타임즈 캡처
콩 등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대체육도 햄, 소시지 등 명칭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고기 등 용어가 대체식품에 사용되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돼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이다.

대체식품은 제품 시면에 대체식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에는 '식물성' 제품이라고 강조하거나, 콩 등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했을 땐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 1차 산물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식물성 불고기는 되지만, 식물성 소고기는 안 되는 것. 또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을 만들 때 사용한 소스나 조미료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갔을 때도 같은 크기의 글씨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기 무첨가',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등 이거나, '원재료 중 ○○조미료에는 동물성 원료 ○○가 사용됐습니다'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두유, 콩고기 등처럼 관용적으로 사용돼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다면 해당 단어는 제품명에 표시할 수 있다.

현재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다른 식품 유형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대체식품에서만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적극행정위원회로 법령 개정 전에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했다"며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103억500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178억3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구성한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들었다. 협의체에는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등이 참여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1/28/2023112802236.html
 

출처: 암정복 그날까지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