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한 반려동물 파양 관련 신종펫샵 ‘아이조아’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한 반려동물 파양 관련 신종펫샵 ‘아이조아’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반려동물의 새 주인을 곧바로 찾을 수 없는 주인들은, 유기나 안락사보다는 해당 동물을 맡아 보호.관리를 하는 사업자를 찾게 된다.
통상 이러한 고객들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하면서 비용까지 지불하는데, 이는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관리비와 중개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서 동물의 성질, 관리 용이성, 분양시점 등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지불한다.
▲파양동물의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 ▲할부금 이행지체 시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조항 ▲잔금 납부 2주이상 지체 시 과도한 위약벌 조항 ▲승.패소와 상관없이 파양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됐다.
고객은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채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여 파양동물을 반환받고, 파양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하나,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
‘파양.입소각서’는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비를 지불하면 사업자는 해당 동물을 새 주인에게 입양보내거나 보호.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인바,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관여를 전면 불가능하게 하여 사업자가 채무 이행을 하는지 확인이 어려운바, 사업자의 의무를 이유없이 경감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금번 조치로 부득이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했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또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되어 사업자의 의무가 중단되고 고객은 파양동물을 즉시 데려가야 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도 채무 이행이 없는 때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고객의 채무 불이행 시 계약이 즉시 해제되게 하여 민법에 따른 해제에 필요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는 부당한 조항이다.
또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자의 보호의무 등을 즉시 중단하고 고객에게 파양동물을 다시 데려가도록 하였던 조항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시정이 필요했다.
이에 미지급 파양비에 대해 14일 이내 납입할 것을 최고하고 사업자의 채무 중단 및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삭제했다.
아울러 고객의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시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손해배상액으로 연 6% 이자를 규정하여 과중하지 않게 시정했다.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했던 조항도 소송비용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소위 반려동물의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파양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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