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에서 첨가당의 유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담배와 첨가당이 많이 든 탄산음료를 동일하게 나쁘다고 알린다./국민생활과학자문단
소금에 이어 설탕이다. 짜게 먹던 사람들이 점점 달게 먹고 있다. 최근 인기있는 레시피 정보를 보면 전통적으로는 설탕을 넣지 않는 음식에 설탕을 넣는다. 김치가 대표적이다. 레시피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당 설탕을 3분의 1컵이나 넣으라고 한다. 떡볶이의 경우도 동일 양 기준으로 전통 레시피에는 설탕 1큰술만 넣으면 되지만, 최근 공유 레시피나 유튜브에는 설탕 3~5큰술을 넣으라고 한다.
설탕도 소금처럼 많이 먹어서 좋을 것이 없는 조미료다. 설탕이 유발하는 대표 질환은 비만인데,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지방간 같은 대사질환은 물론 심장병, 뇌졸중, 암과도 관련이 있다. 첨가당인 설탕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26일 국민생활과학자문단 주최로 '첨가당 제대로 알기' 토크 라운지가 열렸다.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황지윤 교수가 첨가당(설탕)의 위험성, 섭취 실태, 설탕세 도입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강의를 했다.
◇첨가당은 설탕·꿀·시럽
당(糖)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천연당과 첨가당. 천연당은 과일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당이다. 첨가당은 조리 때 첨가하는 당으로 설탕, 꿀, 시럽 등이 있다. 첨가당의 건강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첨가당 섭취 줄이기에 나섰다. 일례로 첨가당이 많이 든 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가 85개국에 달한다. 설탕을 알코올, 담배와 ‘동급’으로 여기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첨가당을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가능하다면 5% 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영국보건성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5% 이내를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농무성은 2세 미만은 첨가당이 들어간 식품과 음료는 아예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2세부터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를 먹으라고 한다. 한국은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얼마나 먹으라는 건지 따져보면, 생각보다 적다. 하루 2000kcal 섭취한다고 가정할 때 권고되는 첨가당은 50g(다섯 큰술) 미만으로, 더 좋은 건 25g 미만으로 섭취해야 한다. 25~50g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양이다. 일례로 커피믹스 한 잔(첨가당 11g), 콜라 한 병(첨가당 23g), 아이스크림(첨가당 17g)만 먹어도 하루 첨가당 허용 수준인 50g을 초과한다.(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서울 시민 기준으로 첨가당 초과 섭취자 비율은 22.8%에 달한다. 특히 12~18세, 19~29세에서 초과 섭취자 비율이 높았다.(202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음료부터 줄여라
첨가당 섭취를 늘리는 대표 식품은 음료다. 한국인의 식이 패턴을 분석해보면 당류 섭취 1등 기여 식품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음료류가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의 음료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10대·20대 섭취량이 높다.(2021 국민건강통계)
음료에는 생각보다 많은 첨가당이 들었다. 앞서 언급한 탄산음료, 커피믹스 같은 가공음료 뿐만 아니라, 커피숍에서 파는 제조 음료에도 상당히 많은 첨가당이 들었다. 톨사이즈 기준 레모네이드에는 첨가당이 43g, 카페모카 23g, 차이티라떼 23g, 과일음료에는 59g이 들었다. (2020 USDA)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먼저 뚱뚱해진다.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산음료 섭취 수준에 따른 비만 위험을 살핀 결과, 주1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 비만 위험이 12%, 3회 이상 섭취 때는 비만 위험이 20% 증가했다.
◇설탕세 대안될 수 있어
첨가당 섭취가 늘면서 ‘세금 부과’가 첨가당 섭취를 줄이는 대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명 설탕세. 영국의 경우2018년 설탕세를 도입했는데, 가당음료 100mL당 첨가당 5g 이하는 ‘세금 없음’, 100mL당 5~8g의 첨가당이 들었다면 리터당 0.18파운드 세금 부과, 100mL당 첨가당 8g 초과 시엔 리터당 0.24파운드를 부과했다. 이 정책 시행 후 기업의 노력으로 영국 어린이 당류 기여 식품의 100g당 총 당 함량이 2.9% 감소했다. 멕시코는 2014년 설탕세를 도입했는데, 첨가당이 들어간 모든 음료에 1리터당 1페소(0.05 달러)를 부과했다. 이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음료 구매가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설탕세와 함께, 식품 뒷면에 첨가당에 대한 ‘영양표시’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영양표시 제도에선 ‘총당류’만 표시하게 돼 있어 첨가당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원재료명을 보고 액상과당, 콘시럽 등의 첨가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 미국의 경우 2021년부터 전면적으로 총당류와 함께 첨가당까지 식품 뒷면에 표시해야 한다.
황지윤 교수는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선 영국·멕시코의 사례처럼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며 “첨가당 영양표시 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설탕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 첨가당 섭취량에 대한 국가적인 실태 조사와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개인의 노력도 유효하다.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고, 카페 음료를 주문할 땐 시럽과 생크림을 빼야 한다. Light 혹은 저당 표시가 있는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27/20230127016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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