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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당뇨교실

날 더워지는데… 인슐린, '여기' 보관했다간 큰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2. 6. 15.

 
인슐린은 냉장보관해야 한다. 냉동보관하면 약효가 손상된다. /클립아트코리아
날이 더워지면서 인슐린 등 당뇨병 주사제를 대량 구입한 이들이 고민이 늘었다. 주사제 유통기한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냉동보관을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는 게 좋다. 당뇨병 주사제는 냉장보관해야 한다.
◇개봉 전 냉장 보관 필수… 김치냉장고 보관도 안 돼
당뇨병 주사제 보관 기본 원칙은 냉장보관이다. 사용하지 않은 인슐린과 GLP-1 유사체 주사제는 2~8℃가 유지되는 일반냉장고의 냉장실에 보관해야 한다. 김치냉장고도 안 된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는 하나, 김치냉장고는 보통 김치 장기 저장 적정온도인 1도 이하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약물이 얼 수 있다.

당뇨병 주사제는 음식이 아니라 냉동보관한다고 유통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 인슐린과 GLP-1 유사체는 얼리면 성분이 변질해 약효에 문제가 생긴다.
개봉 후에는 약의 종류에 따라 보관온도가 달라진다. 보통 사용 중인 인슐린은 직사광선을 피해 15~30℃의 실온에서 보관하면 되나, 냉장고 보관이 필요한 제품도 있다. GLP-1 유사체도 사용 후에는 실온(15~30℃) 또는 냉장보관하면 된다.
냉장보관 중이라도 인슐린 주사제 사용 전에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봉하지 않은 인슐린 주사제는 제품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개봉한 인슐린은 제품 보통 4주 정도까지 사용하나, 제품에 따라 2주까지만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다. GLP-1 유사체는 대부분 개봉 후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13/20220613020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