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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여행을 떠나요

불볕에 찬 바닷물… 해수욕장 ‘체온스티커’ 믿어도 될까?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1. 8. 8.

20여 곳에서 발열 판단에 쓰여… “실내라면 모를까” 지적

해수욕장에서 배부되는 체온스티커./사진=연합뉴스DB

정부가 해수욕장 방역 안전을 위해 방문객들에게 ‘체온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체온에 따라 색이 변하는 체온스티커는 현재 전국 20여개 해수욕장에서 이용객들의 체온과 이에 따른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일부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여름철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는 해수욕장에서 체온스티커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판별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 역시 제한된 장소에서 체온스티커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기능을 지나치게 믿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해수욕장 ‘체온스티커’ 도입… 코로나19 유증상자 판별에 활용
최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2021년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여름인 올해는 이용객 혼잡 여부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사전예약 등 기존 방역대책 외에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됐다. 몸에 부착한 스티커로 체온을 확인하는 ‘체온스티커’가 대표적이다. 체온스티커를 손등, 손목 등에 붙이면 체온에 따라 스티커 색상이 녹색(정상) 또는 노란색(37.5도 이상)으로 변한다. 해수욕장에서는 발열 증상으로 인해 이용객이 부착한 스티커가 노란색으로 변할 경우 해수욕장 내 임시대기소나 관리사무소에 즉시 알려야 하며, 지자체 방역관리자는 발열 증상이 있는 이용객을 관할보건소에 신고해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체온스티커는 부착 후 체온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체온을 여러 번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체온 측정을 위해 많은 인력이나 기기, 긴 대기 시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수부 역시 이용객들에게 체온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출입 전 체온측정 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름철 높은 온도의 해수욕장에서 효율적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 증상)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며 “기존 비대면 체온계의 경우 여름철 고온, 특히 해수욕장과 같은 야외에서 원활한 작동·사용이 제한된다고 판단돼, 비교적 간편하고 정확하게 특정 시간동안 발열 여부를 감별해낼 수 있는 체온스티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뜨거운 해수욕장에서 괜찮을까… 전문가 “과신해선 안 돼”
그러나 일부 해수욕장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해수욕장 체온스티커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여름철 해수욕장 특성상 뜨거운 햇볕과 복사열, 차가운 물 등 체온 변화를 일으키는 외부요인이 많은 만큼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용객들의 체온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발열증상이 있어도 체온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온스티커를 활용할 경우, 정확한 체온 변화 감지 자체가 어려워 오히려 방역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 또한 체온스티커 만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체온스티커는 기존에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의 발열 여부를 간편하게 판단하는 감별 목적으로 주로 사용됐다”며 “코로나19의 경우 열이 없는 무증상 환자도 많은 데다, 해수욕장 특성상 다른 장소에 비해 뜨거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온스티커로 코로나19 확진자 선별이 가능하다고 과신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무더운 여름’과 ‘해수욕장’이라는 달라진 조건에서 코로나19 의심 후 PCR 검사로 이어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반대로 증상이 없는 사람이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도록, 민감도, 특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사전 검증 통해 정상 작동 확인”
이에 대해 해수부는 충분히 사전 검증을 진행했으며, 정확도 측면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체온스티커를 도입·사용하는 지자체별로 실험을 했고, 해수부에서도 온실, 사우나, 뜨거운 물 등을 통해 일부 제품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실제 37.5도에서 색이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해수부의 이 같은 실험 사실을 증명할 만한 문서나 사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관계자는 높은 온도에서 체온과 관계없이 체온스티커 색이 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운 날 장시간 야외에 머물면 스티커 색이 변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 경우 시원한 그늘에 있으면 정상 색(녹색)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답했다. 사용되는 제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인증 여부의 경우 “체온스티커는 해수부가 직접 도입한 것이 아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 별로 도입·활용하고 있다”며 “지자체 별로 제품이 다르지만, 의료기기로 판매되는 제품들 모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03/20210803014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