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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비용 물어보기 어려웠던 '비급여', 2021년엔 가격 사전 설명 듣는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1. 1. 7.

상반기 중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기관 확대도

2021년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됐다./클립아트코리아

고가임에도 가격을 선뜻 묻기 어려웠던 MRI·초음파, 임플란트 등 비급여 가격정보를 새해에는 시술 전에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란 환자의 요구가 있다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처방시점 또는 진료계획 수립시 진료상 비급여의 가격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 독일 등은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섭식장애평가 기능검사료, 비급여 MRI·초음파, 영유아발달검사, 치과 임플란트, 다빈치 로봇 보조수술 등 환자의 비용확인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사전설명 대상이 된다. 다만, 보다 많은 기관들이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 중인 비급여가격정보 공개 항목이 우선 설명대상이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사전설명 내용 을 구체화하고, 대상 확대와 사전 동의 절차를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관도 병원급 이상에서 의료기관으로 확대 되고, 가격 공개 대상항목은 조정을 거쳐 대폭 늘어난다. 가격 공개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조정하고, 사회적 수요 등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신규 추가한다는게 보건당국의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0년 기준 척추 MRI, 이학검사, 고주파 열치료 등 564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 중이다.

향후 비급여 가격정보는 별도의 통합고지 시스템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된다. 정부 주도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고지·운영하는 홈페이지 고지 내역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제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정보 직관성과 검색 용이성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해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17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