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표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앞으로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온라인(배달앱 등)으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번에 대상이 된 업체는 총 31개사이며, 온라인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별로 누리집 또는 배달앱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메뉴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본사 홈페이지의 경우, 상세 메뉴화면 또는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정보란 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 주문 메뉴를 선택하면 그 주변에서 또는 메뉴화면의 맨 하단에서 해당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4/20201204018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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