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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스크랩]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9. 8. 17.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그동안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병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8월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적용되면 9월부터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외상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꼬임이나 고환위치 이상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이 8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따라서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인체에 기계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2일까지 행정예고하며 해당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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