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쯤부터 6대 국가 암 검진 중에 하나인 국가대장암 검진에서 ‘대장내시경’이 1차 검진 항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불편한 대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도입‧운영한 결과, 국가 대장암 검진방법 개선 등 총 75건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에 이를 반영한 것 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민간전문가 등 민간 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에 걸쳐 논의를 통해 이번에 반영했다.
향후 시행되는 대표적인 규제 개선안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가 대장내시경 검사'이다.
기존 국가대장암 검진에서 대장내시경으로 하는 검사는 2차 검사로 분류되다 보니 국가에서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가 암 검진으로 분류된 것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올해 8월 폐암까지 확대되면서 6개까지만 해당된다.
그 동안 복지부는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만 국가 대장암 검진항목으로 인정해왔지만 2021년 상반기부터는 현재 2차 검진으로 묶여있는 대장내시경도 1차 검진으로 분류시켜 국가검진 항목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장내시경을 1차 국가 대장암 검진으로 변경한 이유는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비롯해 간암(60.7%), 유방암(50.3%) 보다 상대적으로 대장암 검진의 수검률(진단검사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대장내시경의 국가대장암 1차 검진지정 시범사업을 기획하면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선호도가 무려 80 퍼센트로 높게 나타나 이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우선 올해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분별잠혈검사 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2021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단 시범사업 기간이 안정성과 효과성 입증이 안 되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1차 검진항목 도입 일정이 조정되거나 현행 검사방식인 분별잠혈 검사를 그대로 1차 검진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을 비롯해 ‘난임지원의 강화’,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개선’ 등이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의 신청자격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였으나 이번에 지원 연령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총17회를 난임수술을 지원받게 되며 시술시마다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45세 이상 시술자는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은 지정된 특정물질의 약품 및 비율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다 보니 안전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소독약품 및 방법 등의 활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새롭게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는 소독제·소독기기 수입·판매시 지침 위반으로 규정이 어긋나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활용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 따라 향후 신기술·신제품을 반영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독약품 및 방법 등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do840530@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31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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