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이 오는 8월 5일(월)부터 실시한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말하며,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을 피운 것이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0/2019073001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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