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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절염, 오십견

[스크랩]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60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9. 1. 16.

손으로 무릎 짚고 있는 모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원수준도 기존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항목까지로 확대된다. ​/사진=헬스조선 DB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원수준도 기존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항목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안질환,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양쪽 무릎의 무릎관절증 환자는 치료 비용으로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원에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정도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국내 무릎관절증 입원 환자 수는 11만6813명인데, 그중 65세 미만이 4만9563명(42.4%), 65세 이상이 6만7250명(57.6%)이었다.​ 또한 강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가지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2018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이 47만9000원이던 것이 개정 후 12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4/2019011400959.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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