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원수준도 기존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항목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안질환,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양쪽 무릎의 무릎관절증 환자는 치료 비용으로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원에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정도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국내 무릎관절증 입원 환자 수는 11만6813명인데, 그중 65세 미만이 4만9563명(42.4%), 65세 이상이 6만7250명(57.6%)이었다. 또한 강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가지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2018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이 47만9000원이던 것이 개정 후 12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4/2019011400959.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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