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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알아두면 좋은 암상식

[스크랩] 직업성 암 산재인정 꾸준히 증가…의료비 관리 보장정책 필요해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8. 12. 9.

직업성 암에 대한 인정기준 완화에 따라 의료비 관리를 위한 보장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동성심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암환자의 경제활동 분석(재취업) 및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에 관한 예비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암은 국내 사망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이며 보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발생하는 암의 약 10%가 직업활동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됨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3년 처음으로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었고, 이후 1994년 폐암, 백혈병 등이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산재인정비율은 10%내외로 유지됐으나 2013년 7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발암물질 14종류와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이 추가돼 21개의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노출기준을 명시함으로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이 확대됐다.

또한 올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통하여,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최근 직업성 암의 인정율은 신청건수의 약 7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백혈병, 다발성 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 8개의 직업성 암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을 함에 있어 역학조사 대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만으로 산재인정 여부를 가림으로 산재 입증 책임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직업성 암의 인정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인정된 직업성 암 환자의 인정 청구 건수의 30% 이상은 유족들의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성 암 환자 인정 청구는 임상자료 수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이들의 진단 병기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나 30% 이상이 이미 사망한 이후 산재급여를 신청했다고 연구진은 부연했다.

보고서는 "진단 당시 암이 이미 진행된 진행성 암이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치료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암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 치료를 위한 의료비 외에도 부가적인 사회비용 및 간병을 위한 가족의 기회비용 등도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큰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성 암환자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로 인한 환자예후의 향상은 이환손실 및 사망손실을 감소 시킴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환자 자신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직업성 암 입증기준 완화에 맞물려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직업성 암환자의 조기발견, 인정과정, 치료와 보상, 직업성 암 경험자의 직업복귀에 있어서 각 영역별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질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업성 암환자의 레지스트리를 구축함으로써 직업성 암의 역학 및 임상적 특성을 확인하고, 임상경과와 연관해 직업복귀와 관련된 인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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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81644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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