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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스크랩] 의사 아닌 사람이 왜 검진을?…5년간 2만건 이상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8. 10. 14.

비의료인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검진 결과를 판정하고, 자궁세포를 채취하는 등의 사례가 최근 5년간 2만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매년 10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대리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검진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은 전국에 2만2073곳. 매년 1480만명이 여기서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러나 장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1432건에 달한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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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대리 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표=장정숙 의원실 제공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며, 건보공단에서 부당검진 비용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 이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응방안 등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며 “대리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리검진 상황이 매우 충격적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 등을 마련하라”면서 “정기점검 확대는 물론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0/2018101001107.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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