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클렌즈주스’가 다이어트 및 디톡스 식품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2일 클렌즈주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클렌즈주스 제품들은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다. 제품을 수거해 직접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 입니다.
일례로 A사의 ‘그리닝스무디’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B사의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C사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각각 광고하고 있었다.
D사의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로, E사의 ‘아침에 그린’ 제품은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으로, F사의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도 적지 않았다. G사의 ‘웰그린 클렌즈 퍼플’ 제품은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으로, H사의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 제품은 “피부노화방지, 감기예방 효과”로, I사의 ’클린즈 주스’ 제품은 “당뇨병·암·심장병 예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차연수 한국영양학회장(전북대 교수)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 강재헌 홍보이사(서울백병원 교수) 역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오히려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피를 맑게 하거나‧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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