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킨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한 병원 원장 A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의료기사 면허가 없음에도 A씨 지시에 따라 환자 수천명의 방사선 촬영을 한 이 병원 사무장 B씨에는 6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B씨에게 환자 2846명의 방사선을 촬영하도록 시켰고, B씨는 자격이 없음에도 A씨의 지시를 따랐다. 이를 통해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2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A씨 측은 방사선 촬영을 B씨가 했더라도 촬영 여부 결정과 촬영 결과 판독은 의사인 자신이 했다며 사기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67839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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