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CT(전산화단층촬영)를 이용해 촬영하는 13개 부위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CT를 이용해 촬영하는 13개 부위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으로써 2008년도 식약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성인 3개 부위 : 두부, 흉부, 복부‧골반)을 다시 설정하고, 13개 부위(소아 두부 포함)로 확대한 것이다.
13개 부위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 중인 369대의 CT 장치로 획득한 1만3625건의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마련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돼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본은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를 목표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T 검사의 일반원칙, 진단참고수준, CT 검사를 위한 조건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해 피폭선량을 감시(모니터링)해야 하며, 진단참고수준 보다 높을 경우에는 장치 및 절차(프로토콜)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choiss@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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