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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부 생수 우라늄 초과 검출? 환경부 “이상 없다” 해명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7. 10. 19.

일부 생수업체 원수서 '우라늄' 기준치가 초과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JTBC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올 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에서 일부 업체 원수(취수정에서 바로 채취한 물)·공정수(원수를 필터로 걸러 정수한 물)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됐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기준을 초과한 먹는 샘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 있다으며 우라늄을 물로 섭취했을 경우 신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 중 한 대기업 공장 공정수에서도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라늄이 검출되면서 필터를 새 것으로 교체한 뒤 재조사를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았으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생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충청남도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생수 업체의 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현재 수질이 안전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지난 14일 공정수에서 초과 우라늄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원자력안전위원회·환경부 등 관계기관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수질이 안전함을 확인했다”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와 동일 지점에서 채수한 공정수·원수·제품수 시료 모두 수질기준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환경부와 연구결과를 공유한 직후 해당업체를 포함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 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면서 “전국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0~11월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도는 연 2회 이상 관내 업체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업체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목마다 정해진 주기(우라늄은 연 2회 이상)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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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07107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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