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 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의 급여등재로 허가외 사용하던 환자들이 불편함을 토로한데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결책을 내놨다.
이들 약제를 위암 등 6개 암종에 대해 사용이 가능토록 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다학제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신청한 키트루다, 옵디보의 허가외 사용(허가초과)에 대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키로 했다.
심평원은 당초 10월 중순 경 개최 예정이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당겨 18일 개최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논의에서 ▲옵디보 단독요법에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 ▲ 키트루다 단독요법에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 등 3개 요법이 승인됐다.
사전신청 해당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서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고, 약값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요법에 대해서는 타 요양기관에서도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신속히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면역항암제를 허가초과로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빠른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신청 되는 허가초과 면역관문억제제는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사전신청으로 승인된 항암요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 약제 및 요법→항암화학요법→사전신청요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hjlee@monews.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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