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해외 온라인 매장에서 바로 구입(해외직구)하는 사람이 많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상품을 비교적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건기식을 비롯한 식료품은 전자기기나 의류와는 달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이나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달리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에서 문제 됐던 유해 성분이나 국내 식품에 사용 금지된 원료가 함유됐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직구로 가장 많이 구입되는 건기식 109개 품목을 조사했더니, 20개 제품에서 부작용 위험이 큰 성분이 발견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해외직구로 인한 건기식 섭취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입 요령' 3가지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품 이력, 식품안전정보포털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
국내에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원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 표시사항, 수출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제품 여부 등 다방면으로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제품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구입 전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홈페이지 검색창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보자. 이를 통해 위해 제품으로 분류된 이력이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집 정보가 없다는 뜻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2. 해외 직구일수록 교환이나 반품, 환불 사항 꼼꼼히 확인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의 구매를 취소하고 싶을 때, 국가별 소비자보상 절차, 물품반환 절차, 계약철회 가능기간 등이 매우 달라 생기는 피해를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에서 국제배송을 이유로 교환이나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미리 안내한 경우 소비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업체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구입 전 관련 조건과 보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3. 정식 수입통관제품 선택하고,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외제품을 가장 안전하게 구입하는 법은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은 현행 법률에 따라 수입 시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거친다. 또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한 내용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 경우 식약처가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돼있을 수 있다. 그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전무는 “최근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구매결정자인 소비자들의 관심과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이나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맞추어 개발된 국내 제품을 선택한다면,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8/2017022801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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