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집 하나 가지고 있어서는 노후 대비가 어렵잖아요? 고민하던 중에 신문에서 마치 연금같이 20년간 매월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고 신청하게 됐죠. (강북구, 57)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의 사업신청을 5월 30일부터 접수중입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건축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형 사업입니다. 집주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는 물론, LH의 임대 관리와 공실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 저리 융자: 기본 융자(한도 2억, 1.5%) + 추가 융자(한도 2억, 3.5%(다세대는 3.0%))
지난 1차 시범사업은 모집 결과, 4.4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차 시범 사업의 물량은 총 320호로 공모를 진행한 1차 시범 사업과 달리, 상시 접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집주인이 건축사를 선정하고 설계 약정을 맺어야만 최종 사업자로 인정해 기금 융자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업순서) 자가 검증→ LH 상담→ 건축사 설계 약정→ 시공사 선정→ 착공
이번 사업자 접수는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신청하는 ‘집주인 신청 방식’과 지자체가 2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사업 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는 ‘지자체 제안 방식’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집주인이 직접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사업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집주인 리모델링 누리집(jipjuin.lh.or.kr)의 자가 검증 시스템에서 사업성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지 평가 및 집주인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입력해 기초사업성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 사업성 적격 판정을 받은 집주인은 LH와 상담을 실시하고, 입지 평가와 집주인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입지 평가는 70점 이상, 집주인 평가는 20점 이상인 분만 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사업성 적격 판정을 받으면 LH와 상담을 하고 입지 평가와 집주인 평가를 시행합니다.
입지 평가 결과가 70점이 안되는 집주인은 최종 탈락으로, 집주인 평가 결과가 20점이 안되는 집주인은 예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추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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