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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7월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으로 확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6. 4. 14.

오는 7월부터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비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을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정과제로서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 → 65세까지 확대하고,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인다. 현재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은 없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행정처분도 강화돼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부과하도록 했다.

그밖에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관리하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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