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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2월부터 췌장암·백혈병 치료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6. 2. 5.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췌장암, 만성골수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요법으로는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췌장암 치료제 아브락산주, 만성골성백혈병항암제 '라도티닙',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병용요법'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치를 실시했다./사진=조선일보 DB

보건복지부의 2012년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8.8%로 매우 낮고 전체 암 발생률 중 8위를 기록했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고 생존율이 낮은데 치료제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전문적 검토와 함께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된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 작용을 결정했으며 약 900명의 환자가 부담하는 1인당 약제비가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하는 '라도티닙'의 경우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 부담이 97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젬시타빈+도세탁셀',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신규항암제 '브린툭시맙'은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돼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항암치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리페그필 그라스팀'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며 약 4500명 암환자의 1회 사용당 약제비 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라며, "향후 심평원 등의 전문적 검토 하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내용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월 29일 개정공고하고, 2월 1일 시행한다. 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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