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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당뇨교실

[스크랩] 당뇨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건강보험 지원 확대…36만명 혜택 본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5. 11. 12.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됐다.

현재까지는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만 지원 대상이 국한됐다. 앞으로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한 금번 개정에 따라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을 인상, 급여기준도 확대했다.

보청기는 건강보험에서 34만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31만원으로 지원폭이 확대됐고,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도 각각 인상됐다.

이와 더불어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했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원~ 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재정 규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pyngmin@mdtoday.co.kr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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