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기반 조성을 위해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복지부,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연구원, 학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4일 오후 3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갖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학은 특성상 유사 질환에 대해 환자별 치료법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으나, 그동안 동일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의과나 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치료법도 시행되어 왔다. 또한,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의계와 복지부는 이에따라 연구 근거를 활용한 한의 진료의 표준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근거중심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al Guideline)이란 어떤 질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표준 진료행위(진료방법, 절차 등)를 제시하는 지침이다.
추진위원회는 올해 내에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30개 질환을 우선 선정하여, 내년부터 2021년(예정)까지 순차적으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30개 질환 선정 및 진료지침 개발방법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올해 8월~12월 대한한의학회에서 진행한다.
복지부는 "30개 질환에 대해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하여 근거중심(Evidence-based) 진료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표준화로 인해 한의약의 고유 특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한의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상에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치료법도 검증과정을 통하여 진료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발된 진료지침은 대학 교육과정, 보수교육,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공공 및 민영보험의 수가 개발 과정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부언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지역한방임상센터 등)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한의계가 주도하는 이번 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이 한의 진료의 질 상향 평준화와 근거 기반의 한의약 발전을 유도하여 국민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며 "진료지침 개발 시 한의 진료비용과 치료 효과 간 최적의 조합 모색이 가능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임도이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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