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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바뀝니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5. 1. 16.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바뀝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은데요, 


▶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에게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 확대

▶ 청년인턴의 조기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인턴기간을 단축, 3개월~6개월 → 3개월

▶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임금기준 설정(월 128만원 이상) 및 성과부진 기업 참여제한 강화

▶ 청년인턴 참여자 보호를 위해 인턴 운영게획서 작성 의무화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 대형화 및 위탁수수료 차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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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개편 내용 소개해드릴께요.


정부 지원제도 개편

청년인턴의 조기 정규직전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청년취업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이 개편됩니다.

규모별 인턴 사용기간을 통일하고, 기업지원금의 지급수준을 아래와 같이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종전) 규모별 3개월~6개월 간 임금의 50%지원 → (개편) 3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또한 청년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형으로 지원체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됩니다.

* 제조업 생산직 220만원, 정보통신/전기/전자 180만원

  →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전 업종 18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50%, 6개월 시점 50% 지원

  → 전환 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부진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 인턴약정 체결시 임금을 일정수준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 허용

* 중도탈락이 높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 강화


참여근로자 보호 강화

인턴 보호를 위해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인턴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 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인턴참여 희망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기업에서 인턴시청시 인턴운영    계획서 작성 의무화 (담당직무, 훈련프로그램, 인턴 전후 근로조건 등의 정보 제공)

* 인턴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운영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관의 대형화 및 위탁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합니다. 위탁수수료는 현재 운영기관에서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나 앞으로는 성과에 따라 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합니다. 위탁운영비는 기본 25만원,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 성과에 따라 최대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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