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바뀝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은데요,
▶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에게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 확대 ▶ 청년인턴의 조기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인턴기간을 단축, 3개월~6개월 → 3개월 ▶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임금기준 설정(월 128만원 이상) 및 성과부진 기업 참여제한 강화 ▶ 청년인턴 참여자 보호를 위해 인턴 운영게획서 작성 의무화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 대형화 및 위탁수수료 차등화 추진 |
?
더 자세한 개편 내용 소개해드릴께요.
정부 지원제도 개편
청년인턴의 조기 정규직전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청년취업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이 개편됩니다.
규모별 인턴 사용기간을 통일하고, 기업지원금의 지급수준을 아래와 같이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종전) 규모별 3개월~6개월 간 임금의 50%지원 → (개편) 3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또한 청년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형으로 지원체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됩니다.
* 제조업 생산직 220만원, 정보통신/전기/전자 180만원
→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전 업종 18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50%, 6개월 시점 50% 지원
→ 전환 후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부진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 인턴약정 체결시 임금을 일정수준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 허용
* 중도탈락이 높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 강화
참여근로자 보호 강화
인턴 보호를 위해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인턴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 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인턴참여 희망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기업에서 인턴시청시 인턴운영 계획서 작성 의무화 (담당직무, 훈련프로그램, 인턴 전후 근로조건 등의 정보 제공)
* 인턴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운영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관의 대형화 및 위탁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합니다. 위탁수수료는 현재 운영기관에서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나 앞으로는 성과에 따라 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합니다. 위탁운영비는 기본 25만원,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 성과에 따라 최대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바뀝니다|작성자 정책공감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2017년까지 매년 1만개소 추가 설치 (0) | 2015.01.19 |
---|---|
[스크랩] 전국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발령 안내 (0) | 2015.01.19 |
[스크랩]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조치 상황 (0) | 2015.01.16 |
[스크랩] 농업정책자금 3조 2천억 원에 대해 금리 인하 (0) | 2015.01.16 |
[스크랩]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방심하지 마세요! (0) | 201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