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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가 올해 시행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보다 빨리 근로자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50년간 산재보험은 445만명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 보상, 재활,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회복귀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산재보험, Q&A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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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런 게 궁금하다!
?Q.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모두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
▲ 출처: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는데요.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또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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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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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이에요.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정도랍니다.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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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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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면광산이나 공장 등 폐에 먼지가 쌓일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급여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이 되나요?" 사례로 알아보는 산재보험
Q. 만 15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하는 도중에 다쳐서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네, 일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라고 명시되어있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며 근로청소년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자에 근로청소년도 포함된다는 사실, 일하다가 다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출처: 근로복지공단
?Q.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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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그렇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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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하다가 제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
A. 아닙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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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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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
?A.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불복절차를 알려주세요. |
?A.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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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업재해와 관련한 몇가지 궁금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분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같이 노력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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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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