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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스크랩] 암환자 호스피스에 건강보험 적용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2. 21.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 부담이 큰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최종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이즈의 원인인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보균자도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해진다. 건정심은 HIV 보균자도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했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는 심장, 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와 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환자도 본인부담금의 10%만 지불하면 된다.

/ 강경훈 헬스조선 기자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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