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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심장 스텐트 협진 안해도 보험적용 된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1. 27.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심장 스텐트 시술 시 ‘심장내과·흉부외과 협진’ 의무화 규정이 유예됐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심장 스텐트 시술 급여 기준'에 따르면 일부 관상동맥질환자는 심장내과 의사와 흉부외과 의사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협진 없이 심장내과 의사가 임의로 스텐트 시술을 하면 시술에 대한 보험 급여가 삭감될 예정이었다.


	관상동맥질환자에게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
관상동맥질환자에게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 /헬스조선 DB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이 많고, 준비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해 따라 6개월간 협진 시행을 유예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흉부외과가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협진 없이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 간은 보험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대로 심장내과 의사의 판단만으로 스텐트 시술을 해도 건강보험 적용에 문제가 없게 된다.

한편, 심장스텐트는 기존 심장 스텐트 급여 기준안 대로 개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lks@cuosun.com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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