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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인터넷 판매식품 합동 기획감시 결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8. 17.

-‘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56개소 점검, 33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5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다.
* 캠핑푸드 : 캠핑 시 즐겨먹는 즉석 구이용 축․수산물 및 기타 간편식 등
* 다이어트 도시락 : 닭가슴살․야채 등을 주 메뉴로 하는 저칼로리 도시락
○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신고 영업(14개소) ▲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6개소)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구로구 소재 OO업체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축산물을 소분․분할포장하여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에 고객에게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4천 6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경남 창원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사 상표를 부착한 완성품 도시락을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운영하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의 고객에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3천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 충북 청주시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닭가슴살, 매운맛소스, 드레싱 등)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허가, 신고)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4818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여명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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