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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새로운 주거급여, 2만6000가구에 5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8. 1.

 


 

7월 30일부터 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약 5만원의 주거급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때문인데요.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에요.

 


■ 새로운 주거급여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를 개편해 10월부터는 종전보다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해요. 즉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내용 :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 가구에 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 지급대상 : 약73만 가구 → 97만 가구로 확대

- 지급비용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만원 →11만원)

 

 

 


 [제공: 국토교통부]

 

 


 새로운 주거급여 대상지역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곳인데요.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외 지역) 5개소입니다.

 

 

(1급지) 서울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2급지)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 경기 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구리시

(3급지) 광주 서구·?광산구 / 울산 중구·?동구 / 세종시 / 부산 금정구

(4급지) 강원 춘천시 / 충북 괴산군 / 전북 정읍시 / 전남 순천시·?담양군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 및 급여액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가구 중, 공공임차 및 민간임차로 분류된 가구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을 때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돼요.

단, 무료임차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범사업 기간에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된 주거급여액의 차이만큼을 매달 30일에 추가로 지급받아요.

예를 들어 기존급여액이 8만원이고, 개편된 급여액이 13만원일 경우 시범기간에 받는 급여액은 5만원인 거죠.

 

 


   

[제공: 국토교통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잘 다듬어져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새로운 주거급여, 7.30일, 2.6만가구에 5만원 추가 지급" (2014.7.25)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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