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솜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무표시 당밀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복합조미식품 3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쇠고기맛 알찬순다시(유통기한: ’14. 6. 26. ~ ‘15. 1. 24.까지)’, ‘행복한다시(유통기한: ’14. 6. 26. ~ 11. 30.까지)’, ‘행복한다시골드(유통기한: ’14. 7. 31. ~ 8. 31.까지)’이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4285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여명후 원글보기
메모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브라질 월드컵 사칭한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0) | 2014.06.20 |
---|---|
[스크랩] 유통기한 임의연장(변조) 냉동 오리 등 제품 적발 및 회수 조치 (0) | 2014.06.20 |
[스크랩] [건강단신]중앙대병원, `위식도역류질환` 공개강좌 개최 (0) | 2014.06.20 |
[스크랩] 보건복지부, `유행성 눈병 감염 주의보` 발령 (0) | 2014.06.20 |
[스크랩] 할머니, 할아버지 기초연금 받으세요 (0) | 201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