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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장애인 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6. 20.

 

오늘은 혜택이 팍팍 늘어난, 장애인 연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죠?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일정한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노동을 하기 힘들어 소득수준은 열악한데 반해

각종 의료비나 재활치료비 등으로 생활비용은 더 많이 들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대상자는?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크게 지급 특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인데요,

2014.7월 이전, 최대 월 99,100원 지급되던 것이

2014.7월 이후, 최대 월 200,000원 지급됩니다.

 

 

부가급여는 기초급여와 다르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급여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 또는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매월 20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장애 연금을 받기 위한

신청과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을 받고 싶으신 분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특별자치도···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소득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런 심사들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면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장애인 연금이 지급됩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셨다면 주변에 많이많이 알려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 따스아리 


출처 : 따스아리 (따스한 메아리)
글쓴이 : 따스아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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