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건어포류서 2Bq/kg...자진반송
남윤인순 "수산물가공품도 수입 금지해야"
일본산 식품에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7일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건어포류(1.13t) 1건에서
2Bq/kg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차추출물(0.001t) 1건에서 10Bq/kg, 곡류가공품(0.15t)에서 1Bq/kg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앞서
지난달에는 일본산 수산물 냉동눈다랑어 1건(0.33t)에서 1Bq/kg이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해당 식품에 대해 일본에 기타핵종에 대한 추가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자진반송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러시아는 일본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가공품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 했지만 이들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미건어포, 양념젓갈, 수산물가공품 등 8개현의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방사능 측정시간을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라 만 초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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