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하면 눈, 눈하면 겨울이죠! 눈은 그 자체로 참 낭만적입니다. 연말 분위기를 더해주고, 겨울을 실감나게 해주는 눈이 빠지면 겨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듯이 눈도 단점이 있습니다. 눈이 오고 날씨가 따뜻하면 흙과 섞여 거무튀튀하고 질퍽질퍽한 상태가 됩니다. 눈이 내리고 너무 추우면 그대로 빙판길이 되니 그것 또한 문제고요. 빙판길 때문에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 집 앞 눈치우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따라서 눈이 내릴 때는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하되,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눈을 빨리 치워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아직도 내 집 앞 눈치우기가 그저 선의에서 나오는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 시기, 방법 등 제설 및 제빙작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내 집 앞 눈치우기 이것이 궁금해요!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를 수 있는데요. 소유자가 그 건물에 살고 있다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그 건물에 살고 있지 않다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책임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책임과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사이에 합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설작업은 눈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행길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눈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시간이 지난 뒤에 눈을 치우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제설 및 제빙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눈이 그치고 4시간 이내에 제설 및 제빙작업을 마쳐야 하고, 밤중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까지 제설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2)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건축물관리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설, 제빙작업을 다음 각호의 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일 때 내린 눈은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다음 각호의 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3.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어느 정도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지, 제설 및 제빙범위가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하는데요,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폭 12m 미만의 이면도로와 보도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범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제설 범위 역시 조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서울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의 보도는 전부, 주거용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대지경계선부터 1미터까지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비주거용 건축물 대지경계선부터 1미터구간까지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을 치워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모두 주거용과 비주거용 구분 없이 모든 건축물의 대지에 경계부터 1.5미터 구간을 책임져야 합니다.
천안시는 제설 및 제빙작업 길이를 건축물 대지에 접한 전 구간, 폭은 보도는 전폭,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경계선부터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삽이나 빗자루를 이용해 도로 위의 눈을 도로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깁니다. 이미 얼어버려 제거하기 힘들 때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를 이용해도 괜찮고, 모래를 뿌려 보행차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얼음이 다 녹은 후에는 뿌린 모래를 제거하는 것도 건축물관리자의 몫이고요.
[제설 및 제빙 TIP] 얼음 제거하기가 힘들 때 염화칼슘을 사용합니다. 편의점에서 소용량으로 팔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염화칼슘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계단 등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가 넓지 않거나 마땅한 도구가 없을 때는 쓰레받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삽보다 손잡이가 짧아 불편하지만 급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꽈당하는 사람이 나의 엄마일 수 있고, 소복히 쌓인 눈 때문에 바짓가랑이 다 젖는 사람이 나의 아이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 주세요.^^ 깨끗해진 거리만큼 내 가족과 이웃이 더 안전해집니다~!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자치법규검색 메뉴를 클릭 2. 조례를 찾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입력하고 3. 그 아래의 검색어별에서 법규명에 '건축물관리자'를 입력 후 검색하기 클릭 4. 본인이 거주하는 구나 시의 조례를 찾아 클릭
1. 메인화면의 조례/규칙/훈령/예규 메뉴에서 검색어란에 '건축물관리자'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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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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