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장기기증에 대해 알고 있나요? 장기기증의 종류와 장기기증 희망등록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3. 12. 17.



“지금도 곁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들이 모이는 문화행사의 이름이에요. 지난 2000년부터 뇌사 장기기증을 실천한 유가족을 초청, 질병관리본부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은 고귀하고,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 싶어요.^^

장기기증의 종류와 등록 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어쩐지 무섭고,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장기기증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장기이식은 ‘장기가 망가져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해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를 뜻하고요.

그런데 장기기증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장기기증은 생체기증과 뇌사기증, 사후기증으로 나뉘어요.


생체기증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인데, 기증할 수 있는 장기가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골수로 제한되어 있어요. 생체기증은 다시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증하는 순수기증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간 기증, 타인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는 타인간 기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식대상자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장기매매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기증을 승인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종종 미담으로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한 자식에 대한 뉴스를 보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생체기증이에요.


뇌사기증은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의 장기 중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각막 등 8개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뇌사 기증 시 장기가 모두 건강하다면 8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뇌사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의료진과 상담을 하고, 기증동의서를 작성하면 기증이 이루어지는데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돈으로 메꿀 순 없겠지만,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것에 대한 작은 답례로 진료비와 위로금,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 뇌사자란? 뇌기능이 손상되어 스스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도 2주 이내에 사망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사후기증은 사망판정을 받은 후 기증하는 것인데요, 뼈, 연골, 피부,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의 인체조직과 안구(각막)을 기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기기증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요?

[국가별 인구백만명당 기증자 수 비교(2012년 기준)]

지난 5일 발표한 질병관리본부의 이식대기자 및 뇌사자 장기이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뇌사기증자수는 인구 100만 명 당 8.4명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스페인은 100만 명 당 35.1명, 미국 25.6명, 프랑스 24.0명, 이탈리아 22.4명, 영국 18.3명, 독일 12.8명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수준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생존시기증자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 당 39.1명으로 스페인 8.2명, 미국 15.4명, 프랑스 5.4명, 영국 16.9명, 독일 10.4명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편이에요.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정한덕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발달,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식대기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어요. "기증자도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식대기자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이식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도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장기기증에 참여하는 법을 알아보아야겠죠?

1)생체기증 신청하기

생체기증은 친족 간 기능이거나 타인 간 기증 시 이식의료기관에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와 본인과 이식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요.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승인을 받으면 장기이식을 진행해요. 순수기증을 할 때는 이식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평가와 검사를 받고, 매칭의뢰서를 작성하면 돼요.


2) 뇌사기증, 사후기증 등록희망하기


뇌사기증, 사후기증을 희망하는 분은 미리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PC, 우편, 팩스로 등록할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개인정보와 기증형태 등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면 쉽게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을 마치면 입력한 주소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증과 신분증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보내드려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지난해 12월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97%가 장기기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장기기증 인지 수준에 대해서는 72.8%가 모른다고 답했어요. 조사대상자 66.1%는 장기기증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 '막연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장기매매 등 부정적인 이미지도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지 않나 싶어요. 신체의 일부를 떼어낸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닌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장기기증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기기증에 대해 잘 알고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증 몇 가지에 대해 장기이식관리센터의 담당자 분께 답변을 들어보았어요.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도 풀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죠.^^

Q.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장 정한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공정한 장기이식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장기기증 활성화와 생명나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업무를 하고 있으며, 장기등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증자 예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정신에 입각한 장기등의 적출·이식 관리 및 불법장기매매 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과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중간에 등록을 철회할 수 있나요?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말 그대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기증희망 등록 후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Q.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후 사후 장기기증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기증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어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시 가족들과 장기기증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혈액형 등 적합한 이식대기자가 없으면 장기기증을 하지 않나요?

뇌사장기기증자가 발생하여 이식대상자가 선정될 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한 각 장기별 검사 세부항목이 이식대상자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뇌사장기기증자의 상태(장기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않을 경우 기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간혹 발생합니다.


* 작성에 도움을 주신 곳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