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을 받지 않고, 방사선 치료로 수술을 대체해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상품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을 경우, 외과적인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보험회사에 지도했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암수술보험금 지급 판례]
지난 2011년 5월 하급법원은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더라도 방사선치료를 수술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내렸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대법원은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부득이 방사선 치료로 대체한 경우에도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방사선치료가 암 완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암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암보험 가입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수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외과적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에 암수술보험금 지급]
우선 금융분쟁 전문위원들에게 법률자문 및 의료자문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 방사선 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방법이며, 환자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외과적인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했고요.
다만 방사선 치료는 수술의 사전적 정의에는 맞지 않고, 수술인정기준도 없어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지급기준 적용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계약
① 수술의 정의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암보험 상품
②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진행된 경우 또는 시행할 경우 신체기능훼손 등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적용대상 판단근거 : 해당 암환자를 직접 치료한 종양전문의의 진단서나 진료소견서(계약자 증빙 필요)
단, 계약자와 보험회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학병원급 이상의 제3병원의 종양전문의의 진료소견서에 따름
지급기준 : 신체부위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1Cycle(일정기간 수회 걸친 방사선조사)로 인정한
방사선조사를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보험금 1회 한정 지급
제외기준 :
? 기존에 1회라도 수술급여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외과적 수술, 항암화학요법, 사이버나이프 등)
? 외과적 수술 후 재발방지나 증상완화 또는 잔존암의 가능성으로 시행되는 방사선 조사는 제외
? 방사선요오드 치료 제외(경구투약, 수술후 재발방지 목적)
? 외과적 수술 전 종양축소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방사선 조사는 제외
? 암의 진행정도가 양호하거나 경미하여 주치의 판단*에 따라 외과적 수술이 아닌 방사선조사가 선택된 경우는 제외
*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대학병원급 이상의 3병원의 종양전문의의 소견에 따름
⇒ 다만, 완치판정 후 재발 또는 원발성 암이 새롭게 발생하여 구제기준에 해당될 경우는 지급기준에 따라 1회 지급
소급적용 : 과거 2년 이내(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시행한 방사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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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수술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해석하기 때문에 수술의 정의가 있으면 방사선 치료에 암수술급여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암 보험금 지급은 과거 2년 이내에 시행한 방사선 치료까지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도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암수술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060&no=9917&s_title=&s_kind=&page=7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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