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충북 청원에서 무면허 부항시술로 60대 여자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무면허 행위의 위해성과 폐해를 지적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0년 7월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과 뜸 시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떠한 이유로든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4월에는 ‘심천사혈요법’이라는 해괴한 불법시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무면허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 ▲특별조사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 ▲식약공용품목 대폭 축소 ▲관계법령 개정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무면허행위 합법화 입법안 즉각 폐기 등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약사신문 박근빈(www.phar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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