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건강상식/한방상식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 대책 시급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2. 9. 12.

한의계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충북 청원에서 무면허 부항시술로 60대 여자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무면허 행위의 위해성과 폐해를 지적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0년 7월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과 뜸 시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떠한 이유로든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4월에는 ‘심천사혈요법’이라는 해괴한 불법시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무면허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 ▲특별조사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 ▲식약공용품목 대폭 축소 ▲관계법령 개정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무면허행위 합법화 입법안 즉각 폐기 등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약사신문 박근빈(www.pharmnews.co.kr)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